ISMS/ISMS-P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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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직이 수립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8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신청 단계 : 신청공문 + 인증신청서, 관리체계운영명세서, 법인/개인 사업자 등록증
계약 단계 : 수수료 산정 > 계약 > 수수료 납부
심사 단계 : 인증심사 > 결함보고서 > 보완조치내역서
인증 단계 : 최초/갱신심사 심의 의결(인증위원회), 유지(인증기관)
인증심사 신청 시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인증 또는 심사기관에 제출한다.
· 인증 신청 공문 1부
인증 신청서 1부
인증 명세서 1부
법인/개인 사업자 등록증 1부
세부 내용은 인증제도 안내서 참고
인증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고시에 지정된 색상 등 사용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인증 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의무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기업·기관은 임의신청자로 분류되며, 임의신청자가 인증 취득을 희망할 경우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인증 의무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표에서 기술한 의무대상자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이다.
의무대상자는 ISMS, ISMS-P 인증 중 선택 가능
의무대상자가 되어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인증 취득
인증제도 문의 : isms-p@kisa.or.kr
구분 | 구분(세분) | 통합인증 | 분야(인증기준 개수) |
---|---|---|---|
ISMS/ISMS-P | 구분 | 내용 |
---|---|---|
구분 | 설명 |
---|---|
구분 | 의무대상자 기준 |
---|---|
ISMS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6)
1.2 위험관리(4) 1.3 관리체계 운영(3)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3)
ISMS-P
ISMS
2.보호대책 요구사항(64)
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3)
2.2 인적보안(6) 2.3 외부자 보안(4)
2.4 물리보안(7) 2.5 인증 및 권한 관리(6)
2.6 접근통제(7) 2.7 암호화 적용(2)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6)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7)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9) 2.11 사고 예방 및 대응(5) 2.12 재해복구(2)
-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2)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7)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5)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4) 3.5 정보주체 권리보호(3)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정보서비스의 운영 및 보호에 필요한 조직, 물리적 위치, 정보자산 ·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에 관여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취급자를 포함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정보서비스의 운영 및 보호에 필요한 조직, 물리적 위치, 정보자산을 포함
최초심사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할 때 진행하는 심사이며, 인증의 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할 때에도 실시한다. 최초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
사후심사
사후심사는 인증을 취득한 이후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심사이다.
갱신심사
갱신심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심사를 말한다.
ISP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IDC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전년도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